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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Moon Min

미국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개념 Contingency




미국 부동산 매매 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Contingency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말로는 만일의 사태라는 뜻인데요, 부동산 구매 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해당 부동산의 결함이나 상태에 대해 수리,수정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혹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은행측이 요구하는 크레딧에 맞도록 구매자의 자격 조건을 맞추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Contingency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Inspection Contingency, Appraisal Contingency, Loan Contingency 입니다.

첫번째로 Inspection이란 집을 구매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집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집상태가 좋으면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죠. Escrow가 열린 후 17일 동안 이 조항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집상태가 안 좋아서 Escrow를 취소할 경우 디파짓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Appraisal이란 집의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쓰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에스크로가 50만불이고 감정가격이 52만불일 경우 아무 문제없이 집을 50만불에 구매하는 것이고, 감정가격이 48만불일 경우 시세보다 비싼 경우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환불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oan Contingency는 융자가 21일 안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이어쪽에 문제가 있어서 융자가 안나오는 경우일지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Contingency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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