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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Rent Control



오늘은 미국 LA Rent Control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매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렌트비 인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집주인 뿐만 아니라 입주자 입장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Rent Control이란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Rent Control에 해당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해당이 되는데요,

첫째로 2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 주택은 이에 해당이 안됩니다.

둘째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지어진 건물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LA 기준Los Angeles City, Santa Monica, Beverly Hills,

또는 West Hollywood에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Rent Control의 대상이됩니다

Rent Control 대상의 경우 연 3%이상의 렌트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Rent Control에 해당하는 집들은입주자의 권리가 상당한데요.

월 페이먼트만 잘 내고 있으면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렌트비를 빨리 올리고 싶어서

입주자를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보내고 싶을 경우 이유가 분명해야 내보낼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거주하고 싶은경우나 집주인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입주자의 이사 비용을 지불해줘야 하는데

최소 만오천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자산 Property Value는 렌트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렌트비를 올리지 않고 계 유지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LA 한인타운 기준으로 월 렌트비의 200배 정도가 시세가 되기 때문에

매년 꼭 3%씩 렌트비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RE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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